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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2-06
  • 조회수
    2,633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새차는 100% 저공해차로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2020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100%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제외 차종에 관한 고시」에 따른 차종은 구매비율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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