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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2-13
  • 조회수
    2,286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이란? 지하수 개발의 전문화 및 책임시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신청시 평가대상자산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개선되어 종전1) 보유·대여한 시설·장비 2)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3)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4)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5) 보유 현금 6) 임차 사무실·창고 등의 보유금 외에 7) 그 밖의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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