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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환경부 규제혁신 대표 사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12-09
  • 조회수
    2,386

2019년 환경부 규제혁신 대표 사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자격요건 다양화
기존: 수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환경·화공·기계·전기·전자분야에서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선: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넓혀 환경·화공·기계·전기·전자·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로 자격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19.10월)
소음도검사기관 장비요건 완화
기존: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따라 소음측정지점의 높이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도검사기관에서는 높이 10m이상 장비(삼각대등)6대 이상을 구비하여야 하였습니다.
개선: 소음 측정지점을 고려하여 장비요건을 높이 1.5m이상 4대, 높이 10m이상 2대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개정('19.12월 예정)
가축분뇨영업 휴·폐업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가축분뇨영업의 휴업·폐업 신고 시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 신고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선: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새건하고 있습니다.*「가축분뇨법 시행규칙」개정('20.6월 예정)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 마련
기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 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기차 폐배터리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이 없었습니다.
개선: 폐배터리 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월 예정)
유해화확물질 극소량 취급시설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의무 합리화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취급량 등과 무관하게 일류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어 사고 발생에 따른 환경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을 제외할 예정입니다.*「화학물질관리법」('19.4월 국회 제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규정 마련
기존: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 신용카드 등 납부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방식을 신용카드,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하수도법」('19.3월 국회 제출)
환경부는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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