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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788호
「수도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업체에 대하여 「수도법」 제87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