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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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12-04
  • 조회수
    4,542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차량운행제한 -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 수도권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내년 2월~3월 단속운행제한
사업장불법배출 집중 감시
석탄·화력 가동중단 확대 -2019년 12월 ~ 2020년 2월, 8~15기 -2020년 3월, 22~21기 (검토)
집중관리도로 지정 -도로 물청소 회수 확대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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