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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중소기업 규제혁신의 두드림]성장산업 현장 밀착을 위해 규제혁신 했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정은율
  • 등록일자
    2019-03-15
  • 조회수
    1,169

[문재인정부 중소기업 규제혁신의 두드림]성장산업 현장 밀착을 위해 규제혁신 했습니다.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으 조성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의 회색지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성장산업 현장 밀착을 위해 규제혁신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 번 볼까요?
유해화학물질영업자 기술인력 경력기준 완화-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17.12.28) 현황: 10인 이상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은 기술사나 동등자격증을 갖춘 기술인력 1인 이상 고용 의무화 규정으로 고용부담이 가중됐습니다. 개선: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경력기준 등을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거쳐 완화(5종 자격증 추가)했습니다.
야영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리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율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 법률 시행령 개정('19.3월) 현황: 숲속야영장 설치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실질 개발면적이 아닌 전체 사업부지로 적용됐습니다. 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을 실질 개발면적으로 하는 사업에 숲고야영장시설을 추가합니다.
국내 재활용자원 우선사용 규정 신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개정('18년) 현황:국내 생산 폐지 등에 대한 재활용 자원 우선 사용이 없어, 국내 재활용자원 가격붕괴 등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개선: 국내에서 생산·소비되고 수집된 재활용자원을 국내사업자가 우선 사용토록 관련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국내 폐지 우선사용 비율 확대-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개정('18년) 현황: 폐지는 연간 1천만톤 이상 수집되어 제지업계 원료로 사용, 제지업계가 국내 폐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지 수집업계는 보관부지 부족으로 수집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개선: 제지업체의 국산 폐지 이용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재활용제품 사용 활성화 촉진-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정('10년~) 공공구매 수요 확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18년) 및 물질재활용 기술개발 사업 추진('18~'21년) 현황: 재활용제품 대외수출 부진, 공공기관 구매 미흡, 재생원료 판매처 부족 등으로 재활용업계 활성화 한계 및 중소기업의 재활용 기술개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 환경표지 인증제품에 재활용제품 확매 및 재생원료 이용률 명시,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촉진, 물질재활용 우선 정책 추진 및 제도화(R&D지원사업 등)를 추진하겠습니다.
중간포장재(마대, 용기 등) EPR 대상 유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18년) 현황: 재활용 의무대상을 소비자판매를 위한 최종제품 포장재로 한정하여 중간포장재는 재활용 불가, 영세기업의 부담이 됐습니다. 개선: 중간포장재도 재활용의무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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