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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4-09
  • 조회수
    5,822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주요 개정 내용) 폐기물부담금 감면 2021년까지 연장,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축소 감면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량 미제출시 과태료 기준 신설
첫째,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 연장.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 ※ 폐기물부담금이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의 재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율) 업체군(매출규모 기준): 30억 미만 적용시기(출고연도 기준) -현행('17~'18.(A)), 개정안('19.(A)): 100% -개정안('20~21(B)): 70%  업체군(매출규모 기준): 30억 ~ 100억 적용시기(출고연도 기준) -현행('17~'18.(A)), 개정안('19.(A)): 70% -개정안('20~21(B)): 60%  업체군(매출규모 기준): 100억 ~ 200억 적용시기(출고연도 기준) -현행('17~'18.(A)), 개정안('19.(A)): 60~70% -개정안('20~21(B)): 45~60%  업체군(매출규모 기준): 200억 ~ 300억 적용시기(출고연도 기준) -현행('17~'18.(A)), 개정안('19.(A)): 33~50% -개정안('20~21(B)): -
둘째,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 원(1차 위반), 700만 원(2차 위반), 1,000만원(3차 위반) 부과 ※ 기존에는 포괄적인 자료 제출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최대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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