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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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및 관리제도 개선
  • 부서명
    생활하수과
  • 등록자명
    조동욱
  • 등록일자
    2018-04-30
  • 조회수
    12,445
□ 추진배경

   ○ ‘95년부터 하수도 시설, 음식물자원화정책 등을 고려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로 100% 분쇄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 최근 분류식관로 정비 등 하수도여건, 사회적 허용 요구 급증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허용방안 검토?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최근 분류식관로 정비 등 하수도시설 여건 등을 고려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 제한적 허용방안 검토?추진으로 음식물폐기물 수거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등

    ○ (사업내용(정책방향))

    - 인증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 상위법령화 등
     ·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분쇄기 인증제도 관리체계 정비 등을 위해 현행 고시로 운영 중인 인증제도를 법제화(’18년)
     · 불법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업’ 도입 검토(장기추진)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근절을 지도·점검 추진 및 홍보강화 등
     · 시민단체 활용 불법제품 활용실태 조사·홍보(‘18.4월~) 및 전국단위 단속?계도 실시
 
    - 주거형태 변화에 따른 음식물 찌꺼기 배출방법 개선(장기추진)
     ※ 하수도영향 및 분쇄 고형물 자원화 가능성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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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 석이슬 (044-201-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