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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2020.11.17)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11-23
  • 조회수
    3,316

환경법령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2020.11.17)
2021.1.1일 시행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0.11.27일 시행
- 수도법 시행령 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 내용]
생활환경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유해물질 사용제한 전기·전자제품에 23개 품목 추가
-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 추가, 49개 품목으로 확대
·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에 4종 추가
-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 추가, 10종으로 확대
[수도법 시행령 개정 내용]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지자체 상수도관망관리 업무 구체적 명시
- 관망정비계획 수립, 누수 관리 및 점검·정비업무 등
· 중대 수돗물 사고시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 사고대응 및 복구, 대국민 정보 제공 지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
생활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실적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300만원(1차), 5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내용]
폐수처리업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폐수 수탁처리업자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명시
-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사업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포획 유해야생동물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 포획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 미준수시 관태료 부과
- 50만원(1차), 100만원(2차 이상)
[지진관측법 시행령 개정 내용]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검정대상 관측장비 및 유효기간, 검정 대행기관 지정요건 명시
-[검정 대상장비] 가속도지진센서, 속도지진센서, 지진기록계
-[유효기간]5년
-[대행기관 지정요건]인력 3명 이상, 인력 자격 및 설비요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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