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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4-03
  • 조회수
    12,883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4.3)
1. 권역관리체계로 전환됩니다. 기존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지정(4개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하고,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대기질 관리를 시행합니다. (기존 수도권, 신규 중부권, 신규 동남권, 신규 남부권)
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주로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시행,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합니다.('오염물질배출은 여기까지!')
3.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더 까다롭게 관리합니다. 권역 내의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며,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발주 또는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 건축사업 공사에는 노후건설 기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사각지대 관리가 강화됩니다. 권역 내에 위치한 항만·선박과 공항 등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권역 내에서 제조, 공급, 판매되는 가정용 보일러는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도 지자체는 조례로 정해,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원팀(One Team)이 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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