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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원천 차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4-22
  • 조회수
    2,101

배출가스 조작 원천 차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015년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많이 놀라셨죠? 실내 시험에서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도로 주행시에는 과다 배출하는 임의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 도입된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0년 1월 이후 신규 인증을 받는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를 주행 실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거예요.
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충 허용기준도 유럽엽합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되어 2021년 1월 이후 신규 인증을 받는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리콜 관련 정보를 차량 소유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경유차가 도로 위에서 실제로 내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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