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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등 5개 환경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7.7)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7-13
  • 조회수
    5,191

환경정책기본법 등 5개 환경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7.7)
· 환경계획의 중복 수립 해소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환경정책기본법'개정
· 강우 시 하수 등의 체계적 관리로 하천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하수도법' 개정
· 유해화학물질 재영업 허가 기간의 합리적 개선으로 국민 기본권을 지키겠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 코로나-19관련 신규화학물질의 일부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으로 사업장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토양정화업 등록지준을 구체화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내용) 환경계획의 중복 수립 해소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5년마다 수립) 폐지
-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
▶ 5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중복
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주기: 20년(수립)
수립 목적: 국가의 지속가능 환경의 관리·보전
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주기: 5년(재정비)
수립 목적: 계획 타당성 검토 후 정비
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주기: 5년
수립 목적: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
(하수도법 개정 내용) 강우 시 하수 등의 체계적 관리로 하천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강우 시 하수에 대한 관리 강화
- 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
- 수질 및 수량 관측 의무 부여
· 공공하수도 무단점용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
- 공공하수도를 무단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 명령 가능
-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 가능
· 공공하수도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사업 추진시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확보 가능
·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대상 완화
- 신고한 수질이나 수량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에만 적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행정기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화
-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 설치신고는 신고 간주제로 처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코로나-19관련 신규화학물질의 일부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으로 사업장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일부 자료 제출 한시적 생략
- [대상물질]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둥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품목(338개)
- [생략자료]①물리화학적 ?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② 위해성 관련자료 ③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④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등
- [생략기간] 시행일~2021.12.31.일까지
- [신청문의]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1670-7072)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내용) 유해화학물질 재영업 허가 기간의 합리적 개선으로 국민 기본권을 지키겠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재영업 허가 불가기간 삭제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존] 허가 최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만 재영업 허가 가능
[개정]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재영업 허가 가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내용) 토양정화업 등록기준을 구체화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토양정화업 관할 소재지 등록기준 구체화
-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추가 등록
[기존] 주된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개정] 기존+반입정화시설 소재지별 시도지사
- 근거 규정 상향 입법(예규→시행령)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요건 구체화
- 반입정화시설의 신설·폐쇄·이전 및 시설면적의 50% 이상 증감 시
- 근거 규정 상향 입법(예규→시행령)
· 토양정화업 기술인력·장비 등록요건 완화
- 반입정화시설을 등록한 시도에 추가 등록시 장비 및 기술인력 등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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