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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7-03
  • 조회수
    1,924

키즈카페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환경보건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키즈카페의 환경안전, 걱정되셨죠?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전국 키즈카페 1,894곳을 조사한 결과, 1,573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6월27일부터 40일간)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 놀이시설,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어요.

키즈카페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시설이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하고, 중금속과 실내공기질도 환경안전관리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도록 관리해야합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키즈카페의 환경안전, 환경부가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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