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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됩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10-25
  • 조회수
    3,612

실내 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 1.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현행(미세먼지(PM10), 지하철 200㎍/㎥, 철도·시외버스 150㎍/㎥) → 개정(초미세먼지( PM2.5), 50㎍/㎥(차종 구분 없음) 2. 주기적 측정의무: 현행(2년에 1회 권고) → 개정(연간 1회 측정 의무화)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수가 3~4천여 대에 달하여 공기질 측정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법 적용대상 차량(전국 총 2만여 대)중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선정(20% 이상)해 측정
다중이용시설 / 1.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연면적 기준 430㎡이상 설정(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 2.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 3종) 적용 3. 지하역사: 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 측정기 설치
그 외 / 1. 실내공기징 관리 조정협의체 확대개편: 위원장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현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으로 한정되는 협의체 위원을 지자체 공무원, 민간위원 등으로 확대. 2. 지자체 오염도검사 결과 보고: (기초→광역지자체)매원 1월 말까지 다중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 보고 (광역지자체→환경부) 매월 2월 말까지 기초지자체로부터의 보고결과 및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보고. 3. 법적 의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지하역사 공기질 자동측정기 미부착,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미측정 시 등 법적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대중교통차량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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