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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중소기업 규제혁신의 두드림]불합리한 행정조사와 행정부담을 정비했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9-03-11
  • 조회수
    1,157

[문재인정부 중소기업 규제혁신의 두드림]불합리한 행정조사와 행정부담을 정비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위해 행정적인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사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일처리가 가능하도록 정비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 번 볼까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 행정조사 부담 완화-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입법예고('18.5월) 현황: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은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경부 검사대상이면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에 따른 과기부 검사 대상으로, 중복 조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개선: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새 과학기술부 점검대상 연구실은 환경부 정기점검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단, 기업 등의 Pilot Plant 연구실은 유지합니다.
동일건물 다중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시기 통합-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개정('18.6월) 현황: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실내 공기질 측정보고를 시설 종류별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하도록 되어 있어 보고 부담이 컸습니다. *(상반기)대규모 점포, 영화관 등(하반기)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개선: 측정시기가 다른 2개 이상 시설 소유자는 연 1회로 통합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등 신고 처리기간 단축-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시행('18.12월) 현황: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CBs)이 함유된 기기·설비·제품*신고는 단순한 신고입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이 10일이나 소모됐습니다.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외 절연유 사용 전력장비 개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릭대상기기등 신고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습니다.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미한 변경신고 간편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18.6월) 현황:기타수질오염원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설치 신고를 해야하나, 대표자·상호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도 신고해야해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개선: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대상 중 경미한 사항은 인·허가를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청 정차 간소화-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18.12월) 현황: 공공하수도가 사용이 개시되면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 배수 설비를 신청을 하는데, 이때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고는 별도로 해야해서 번거로웠습니다. 개선: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할 경우, '배수설비 설치 신청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두 가지 신고를 한 번에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지급방법 다각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유권해석('17.12월) 현황: 빈용기 보증금을 현금으로만 돌려줘어야해서 빈용기 회수율이 저조했습니다. 개선:빈용기 보증금을 현물로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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