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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11-01
  • 조회수
    7,195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초미세먼지(PM2.5)발생시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시 농도 수준과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합니다. 구분:발령기준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  관심: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주의: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초과 예보 or '관심'단계 2일 연속+1일 지속 예상 /  경계: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초과 예보 or '주의'단계 2일 연속+1일 지속 예상 /  심각: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초과 예보 or '경계'단계 2일 연속+1일 지속 예상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공사장 공장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주의 *'관심'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 부문 조치 강화]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공공부문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경계] -민간부문 차량 자율 2부제 -공공부문 공사장 전면 중단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심각]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재난상태 선포 검토 -각극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 가능
[단계별 부처 역할] 단계:해당부처 관심/주의: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 경계: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필요시) 심각: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필요시)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되는대로 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초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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