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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메추리도 소음 피해 배상 대상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메추리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3,850만원을
배상하도록 최초로 결정하였다.
□ 경기 여주시 산북면에 위치한 메추리사육장(2개소)이 ’08. 9월이후 용담천교의 교각공사와 바윗돌
쌓기 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메추리 폐사(약 3만마리), 산란율 저하(약78만개) 등의 피해
를 입었다며,
○ 한국도로공사와 건설업체를 상대로 1억5,4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교각 및 바윗돌쌓기 공사장에 대하여 사용장비의 종류
및 대수, 피해지점과 떨어진 거리, 소음·진동의 계측결과 등을 조사하였고,
○ 신청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메추리의 사육시설 설치, 어린새의 구입과 메추리알의 출하현황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공사전후의 메추리 사육마리수를 산정하였다.
○ 피신청인은 피해예방을 위해 교각공사시에 높이 3.5m의 가설방음벽과 높이 4.5m의 흙방음벽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설방음벽의 사이가 트여 있는 등 피신청인이 설치한 시설의 방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메추리는 자연성에 가깝기 때문에 닭에 비하여 역병 등에는 강하나 소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진동에도 놀라는 등의 반응을 보여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어미메추리의 체중은 100~120g이고 1상자(80cm×30cm)에 20~25마리를 기르고, 5주째부터 산란을
시작하여 12주째에 99%의 산란율에 이르며, 60주째(14개월)까지 70%의 산란율을 유지한다.
□ 공사장비의 종류 및 대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소음도는
○ 굴삭기, 어스오거, 덤프트럭, 펌프카 등을 사용한 교각공사 시에는 등가소음도가 68~72dB(A),
최고소음도가 73~77dB(A)로 평가되었고, 굴삭기, 브레이커, 진동로라,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바윗돌쌓기구간 공사 시에는 등가소음도가 77~78dB(A), 최고소음도가 82~83dB(A)로 각각 평가
되었다.
○ 위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가 예측한 폐사율은 최고소음도(가농가 83 dB(A), 나농가 74dB(A))를 적용
하여 가농가(최소이격거리 55m)가 22%, 나농가(최소이격거리 91m)가 18%인 것으로 평가되었
으며,
○ 산란저하율은 등가소음도((가농가 78 dB(A), 나농가 69dB(A))를 적용하여 가농가가 14%, 나농가
가 9%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 메추리 폐사피해액은 총사육마리수, 폐사율, 메추리가격,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고, 산란율 저하
피해액은 정상산란수, 산란저하율, 메추리알가격,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을 산정하여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에 예민한 메추리 사육장과 가까운 곳의 공사는 적정한 가설
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사용 등 피해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등가소음도란 임의의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같은 시간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함
<붙임>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