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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4-50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등 최근 개정된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대상혼입률 조사 횟수 등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개정사항 반영(제23조, 제24조, 제28조)
나.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대상혼입률 조사 횟수 조정(제59조)
다.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실적 자료제출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제2조 등)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2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thw402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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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