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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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절차 변경 공고
  • 등록자명
    박종호
  • 부서명
    계통운영혁신과
  • 조회수
    357
  • 등록일자
    2025-11-28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 - 13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23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범운영 변경에 관하여 공고하오니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2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변경

 

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기준 : ‘(붙임1)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절차 변경 안내‘[참고] 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조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간소화 절차·우대방안 신설 : ‘(붙임1)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절차 변경 안내의 간소화절차 및 우대방안 내용을 참조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술검토비용 신설 : ‘(붙임1)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절차 변경 안내의 기술검토비용 청구 내용을 참조

 

전력계통영향평가 작성 : 변경된 평가기준을 반영한 ‘(붙임2)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작성지침서참조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변경

 

국가첨단전략산업 판단기준 : ‘(붙임3)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확인절차의 제외대상 판단방법 내용 참조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신청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붙임3)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확인절차참조, ‘[별지2 서식]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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