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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 1179호, 2015.11.3)
  • 등록자명
    박문구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5-11-04
  • 조회수
    54,347
 

1. 개정 이유

 「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4.10.27) 이후, 변화된 업무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 권익위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용어의 정의 추가, 용어 순화 등

 

 0.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용어 추가

 0. “규정에 의한(의하여)” → “따른(따라)”, “내지” → “부터”

 

 

변화된 업무 환경에 맞게 개선

 

0.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업무 추가

 - 국내․외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장외영향평가,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화학물질 위해관리계획 검토

0. 부패행위자의 부패유형, 금품․향응 수수현황 등을 홈페이지 및 내부망에 공개

0.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제공자의 주소 불분명, 제공자에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권익위 요구사항 반영(’15.4.14, 9.14, 9.30)

 

0.  외부강의·회의 등의 강의료에 원고료 포함, 횟수(월 3회)·시간(월 6시간) 제한

0. 외부강의료 상한액 초과액 반환 의무화, 실태 조사 후 소속기관장 보고(반기별)

0. 「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반기별 1회 이상)

0.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 추가(1,0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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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