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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2단계 할당계획입니다.
□ (계획명)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이하 “할당계획”)
□ (목적 및 의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배출권거래제의 종합적 운영기준 제시
□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
□ (계획기간) 제2차 계획기간 2018.1.1.부터 2020.12.31.까지(법 부칙 제2조)
□ (주요내용) 제2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 부문ㆍ업종, 배출권 총수량, 업종별 할당량, 업체별 할당기준, 배출권 예비분, 상쇄기준 등(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