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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문화재관람료'갈등 어떻게 해결했을까?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10-07
  • 조회수
    2,168

30년 묵은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문화재관람료'갈등 어떻게 해결했을까?
지리산 천은사에서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국립공원 탐방객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면서 사찰과 탐방객 사이의 갈등이 심해져왔습니다. *(천은사)사찰 소유토지 내 국립공원 문화재 등 관리를 위해 탐방객 징수 필요. (탐방객)사찰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만 징수 필요
사찰·탐방객·국립공원·지자체 간 갈등을 빚어온 지리산 천은사 문화재관람료가 30여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지리산 천은사 공원문화유산 지구 입장료 폐지 업무협약 체결('19.4.29)
환경부, 전남도 등 관계기관은 천은사(조계종)의 자발적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부응하여 지리산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등 탐방·관광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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