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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공고 제2025-357호
  • 예고시작일자
    2025-05-26
  • 예고종료일자
    2025-06-16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등록자명
    이치훈
  • 등록일자
    2025-05-27
  • 조회수
    5,289

환경부공고 제2025-357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26

환경부장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36(기준과 규격)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명시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의 먹는샘물등의 유통·관리 제도 개선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먹는샘물등의 보존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3조제2항 및 별표 1)

. 재사용 용기의 사용기한을 정함(안 제5조의2)

. 먹는샘물등의 유통기한 연장 상한 등을 정함(안 제7조제2항ㆍ제5항 및 별표 12)

.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의 제조일자 표시 방법을 정함(안 제12조제2)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6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전자우편 : site@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5, 팩스(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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