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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자진 신고하세요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5-02-27
  • 조회수
    25,646

환경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자진 신고하세요 신고기간: 2025년 2월 28일 ~ 2025년 10월 27일 신고대상: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학물질 등록이나 변경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신고처리: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조치 결과에 따라 정상 참작 신고방법: 위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제출 신고기관: - 등록 및 변경등록:화학물질안전원 (032-560-8672) - 사전신고:한국환경공단(02-605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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