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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2-18
  • 조회수
    2,784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UN환경계획에서 채택한 국제조약/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신규 가입에 대한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개정된 '잔류성오여뭄ㄹ질 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월 20일부터 생산을 위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은 제조·수출입·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은첨가제품 8종] 1) 전지, 2)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3)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등 4) 스위치와 계전기 5) 전자 디스플레이용 형광램프 6) 화장품 7)살생물제 8)비전자 계측기기(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온도계, 체온계, 혈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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