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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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6-29
  • 조회수
    2,275

환경부,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슬레이트 청거비용 지원 대상 확대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해 심사절차 일원화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확대
·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슬레이트 청거비용 지원 대상 확대
(기존)슬레이트 주택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만 지원 → (개선)소규모 창고·축사 등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신규지원
(기존)면제대상 의료기기를 9종*으로 한정(*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채혈세트 등) → (개선)면제대상 의료기기에 7종* 추가(*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흡인용튜브카테터, 마취액주입도구, 수혈세트 등)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해 심사절차 일원화
(기존)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 심사 진행 → (개선)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심사절차 일원화(2021.4월 시행) ※ 학교, 실험실 등 사고 시 외부영향이 없는 소량취급 시설 등은 제출 면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확대
(기존)농업·임업·어업을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 → (개선)정부의 요청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기존)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이 법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갈등 초래 → (개선)사용료 산정기준을 '허가량'으로 명시. 단 실사용량 확인이 가능할 경우 '사용량' 적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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