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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시는 분들, 살생물물질 신고하기 어렵다고요? 걱정마세요. 환경부가 찾아갑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6-21
  • 조회수
    1,650

기업하시는 분들, 살생물물질 신고하시 어렵다고요? 걱정마세요. 환경부가 찾아갑니다!
아시죠? 화학제품안전법('19.1.1 시행)에 따라 6월 30일까지 살균제,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에 쓰인 살생물물질을 신고해야합니다.
어렵다구요? 걱정마세요. 기존살생물물질*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환경부는 6월 17일부터 찾아가는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이동신고센터에서는 신고 대상여부 확인부터 신고서 작성, 접수 방법까지 전과정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바로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서울 6.17(월) 10:00~17:00 삼경교육센터 라움 / 부산 6.19(수) 11:00~17:00 수 스페이스센터 부산교육장 / 대전 6.21(금) 11:00~17:00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중부지역센터 / 대구 6.24(월) 11:00~17:00 수 스페이스센터 대구교육장 / 경기 6.25(화) 11:00~17:00 수도권대기 환경청
그 날 방문이 어렵다구요? 6월 30일까지 '신고안내 전화상담소1800 - 0490, 내선 6번)'에 전화하시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FAQ)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살생물물질 신고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첫 걸음일라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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