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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환경 분야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9-30
  • 조회수
    1,681

2018년 환경 분야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활용 금지 폐기물의 시험연구 활용 허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3(18.04.01 시행) 기존: 인체·환경우려가 큰 폐기물은 재활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시험·연구 활용이 곤란하였습니다. 현재: 시험 연구 목적인 경우 재활용 금지 폐기물 활용 관련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환경신기술 개발 시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사용허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3조의5(특례)(18.10.16 시행) 기존: 하·폐수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물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재: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연구 실험 시설에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하였습니다.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의 유연한 도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18.05.28 시행) 기존: 8종의 대기오염물질별 한 가지 대표 측정방법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병 대표 측정방법을 삭제하여 신기술 관련 측정방법이 유연하게 도입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배출가스 시료채취 재료 범위 확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18.11.27 시행) 기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시료채취시 특정제품 한 종류로만 재료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제품의 시장진입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특정제품(XAD-2 수지)을 흡착수지로 개정하여 다양한 흡착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준 만족 시 모두 허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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