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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민 불편 및 산업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9-30
  • 조회수
    1,604

2018년 국민 불편 및 산업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정(18.07.03 시행)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상관 없이 취급시설 설치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현재: 물질별 취급향을 고려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여 규제를 차등화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방법 개선 ※환경영향평가법 제 61조(18.01.01 시행) 기존: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전년도 대행 실적을 종이 서류로만 제출 가능하였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경력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피해구제급여 선지급 제도 개선 기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사유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지급 세부기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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