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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8.11)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8-14
  • 조회수
    5,87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8.11)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배출권 전부 무상할당 업종 기준 개선
①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이상인 업종
② 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
※ 무상할당 업종 수 7개 감소(2차 계획기간 36개 → 3차 계획기간 29개)
· 제3자의 배출권 장내거래 허용
0 할당대상업체ㅡ 배출권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추가)
· 사업장 단위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기준 변경
- 추가할당: 시설 신·증설로 사업장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 할당취소: 시설 가동중지·폐쇄등으로 사업장 배출량이 할당향의 50%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사유 명확화
- 파산, 영업허가 취소 시
- 자발적 참여업체가 거짓·부정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할당신청서 사전검증 후 제출
- 활동자료량과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검증기관 검증 후 제출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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