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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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과대포장 집중 점검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9-11
  • 조회수
    1,669

추석 연휴 과대포장 집중 점검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친환경 포장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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