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③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④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이유·내용을 적은 서면 신고(우편, 방문, 이메일)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업무담당자 전화(044-200-6145)나 이메일(ryus1211@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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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유성 (044-201-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