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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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 환경부는 신산업, 신제품 개발ㆍ출시와 관련하여 소관 법령 등의 적용이 불명확하거나, 법령상의 공백이 있는 경우 소관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 또는 향후 제재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ㆍ회신하는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침 사항을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신청부터 회신까지 30일 소요)

업무처리 절차 : 민원신청 → 규제법무접수 → 소관 실·국 검토  → 민원회신

규제신속확인 신청

민원접수 신청 바로가기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 201-6395~6



규제신속확인 유사 사례 게시판

검색어
27 현재페이지범위 : 1-10
규제개혁신속확인 게시물 목록입니다. 를 보실 수 있으며,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연번 구분 질의사항 회신내용 등록일 회신일
27 자원순환 소화기 용기 소재를 업사이클링한 안전휀스, 볼라드, 카스트퍼 생산을 위한 소화기용기에 대한 신뢰성인증을 위해 필요한 시험 및 성능인증에 대한 절차 및 규정 처리중 2023-12-11
26 자원순환 동물용품도 환경표지 인증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회신완료 2023-02-23 2023-05-19
25 친환경 물티슈 관련 회신완료 2023-02-01 2023-05-16
24 자원순환 폐기물의 수집운반 개선 건의 회신완료 2022-01-14 2022-02-21
23 상하수도 SW 사업자의 WASCO 사업자 등록 가능여부 확인 회신완료 2021-11-02 2021-11-18
22 자연보전 유입주의 생물(아프리카 발톱 개구리) 반입 승인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세요. 회신완료 2021-07-25 2021-08-18
21 환경보건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서류의 기록 .보존 서식 활용 관련 회신완료 2021-06-01 2021-06-03
20 자원순환 순환골재 재활용 촉진 방안 회신완료 2021-05-31 2021-06-04
19 자원순환 고고챌린지 관련하여 회신완료 2021-04-15 2021-06-04
18 자원순환 세제 리필 스테이션 법을 촉구 합니다. 회신완료 2021-03-29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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