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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을 올바르게 표시·광고하도록 안내하고,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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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