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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제2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6~'30)
  • 분야
    자연보전
  • 담당자
    이현진
  • 담당부서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044-201-7287

◇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동물 등을 보전·연구 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17.5.∼)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매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음(?18.6.)

◇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복지 증진과 동물원 선진화를 위한 허가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을 하였음(?23.12.)

◇ 이에 따라 ?제2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안(?26∼?30)?을 마련하여 전문가, 관계부처,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본 계획을 확정·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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