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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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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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설명자료(2022.6.)
  • 분야
    상하수도
  • 담당자
    전지예
  • 담당부서
    물이용기획과[폐지]
  • 전화번호
    044-201-7120

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절수설비 보급을 통한 물 수요관리 정책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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