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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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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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연구보고서
  • 분야
    자연보전
  • 담당자
    김종철
  • 담당부서
    자연공원과[폐지]
  • 전화번호
    044-201-7319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2020년말까지 추진하는 공원계획변경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연구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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