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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746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H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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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