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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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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매장의 지정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분야
    환경정책일반
  • 담당자
    조용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1-6670

환경부공고 제2015-666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18호, 2015.2.17)」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녹색매장 지정기준 개정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화된 유통매장 운영현장에 부합하도록 기존 지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녹색매장 세부 평가항목 개편(제3호)
- 녹색매장 지정제도 도입 이후 유통업계 운영에 보편적으로 적용된 항목(일회용 봉투 판매, 상품포장 감축 등)을 지정기준에서 삭제하고 친환경소비 촉진 활동 유도, 녹색제품 판매확대를 위한 기준 강화
※ 대규모점포 39개 항목 → 25개 항목, 중소규모 점포 19개 항목 → 10개 항목
- 녹색제품 신규입점 확대, 매장운영 물품의 녹색제품 사용, 점포별 지역 내 친환경생활 확산 노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개선

ㅇ 녹색매장 세부 평점 산출기준 개정(제4호)
-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항목간 쌍대비교(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해 지정기준 항목별 중요도를 파악하여 세부 평점을 개정

3. 의견제출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70), 팩스(044-201-6666), e-mail(jo0528@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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