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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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매사용기기 사용 사업장 및 시설 수
  • 공표항목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0에 따른 냉매사용기기 사용 사업장 및 시설 수
  • 공표주기
    매년
  • 공표시기
    3월
  • 공표방법
    홈페이지
  • 기관명
    환경부
  • 담당부서
    기후전략과 (044-201-6644)
  • 작성자
    정봉우
  • 등록일자
    2018-05-21
  • 조회수
    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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