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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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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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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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 공표시기
    고시 개정 후 10일 이내
  • 공표방법
    홈페이지 게시
  • 기관명
    환경부
  • 담당부서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 작성자
    위경희
  • 등록일자
    2018-05-24
  • 조회수
    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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