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고
게시자 이윤경
조회수 10,162
작성일 2024-12-27
첨부파일 환경부공고제2024-811호(기후변화 대응 분야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모).pdf(209.4 KB)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건센터 공고문(2024-811호).hwp(48 KB) 자료(신청서, 지침).zip(271.1 KB)
? 환경부공고 제 2024-811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을 위하여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모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기후변화 대응 분야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지정배경
-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환경보건 분야 정책연계성 강화 필요
*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23)에서 ‘건강의 날’ 행사 개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우려를 표하고 기후변화와 인간 건강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것을 강조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보건 격차를 파악?분석하고 대응하는 센터로 지역?성별?나이 등을 고려한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 주요 내용
- (환경유해인자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연구)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유해인자 현황 파악 및 환경보건격차와 건강영향 분석, △빅데이터와 AI 기반 위험도 및 취약성 평가체계 구축 등
-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환경보건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만성질환자 등) 모니터링 및 사후지원, △웨어러블 및 IOT 기기 등을 활용한 예방?알림서비스 제공 등
- (환경보건 정보제공 및 교육) △디지털 소외 지역과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 및 환경보건 정보제공(필요시 플랫폼 구축) 등
- (기후 환경보건 정책지원)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지자체 단위 정책 연구?제안 및 실행 지원 등
○ 사업비 지원
- 매년 총 사업비의 70%(연간 약 2.6억원) 지원
※ 총 사업비 : 국고보조금과 기관 부담(매칭 30%)비의 합
- 사업비의 30% 이상 자기 부담(현물?현금 가능)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2. 공모 분야 및 대상 지역
○ 센터 지정기관 수 : 1개소
○ 지정 분야 : 기후변화 대응 분야
○ 대상 지역 : 전국
3. 신청자격
○ 기후변화 관련 환경보건 정보 구축 및 제공, 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가 가능하고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대학교,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등
※ 단, 환경보건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제외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방법
○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및 자기부담금(매칭펀드) 확보계획(신청 기관장 확약서 포함)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환경부, 구비서류 포함 책자형식)
※ 지정신청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참조, 신청기관장 확약서는 별도 양식 없음
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4. 12. 31. ~ 2025. 1. 20.(21일간)
○ 신청서 접수기한 : 2025. 1. 20. 17시까지(환경부 도착 기준)
○ 지정심사 : 2025. 1~2월 중 1일 실시(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 센터 지정심사는 외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로 선정
○ 지정결정 : 2025. 2월 중
6. 기타
○ 환경보건센터 지정이 결정되면 지정을 받은 기관은 검토의견을 반영?보완한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10일이내)하고 예산교부 신청, 환경부에서 검토 후 국고보조금 교부
7. 접수처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11층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8. 문의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61 (Fax: 044-201-6765)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