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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배출시설 사업장 시설관리기준 위반 적발
    • 등록자명 : 이재희
    • 조회수 : 2,229
    • 등록일자 : 2019.12.26
  • ?비산배출시설 사업장 시설관리기준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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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올해 70개소 점검해서 위반 22개소 적발

    ◇ 향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인 교육과 현장 기술지원 등 기업 지원책도 병행 추진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2019년 한 해 동안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70개소를 점검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한 22개소를 적발(위반율 31%)하여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내용은 배출가스 기준농도 초과, 배출가스 및 냉각수 총유기탄소 측정 의무 등과 같은 시설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1차 경고)을 했다.

     

    □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의 굴뚝 외에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업종별로 시설관리기준이 마련돼 있다.

     

    ○ 적용대상 업종은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39개 업종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총 벤젠, 시안화수소 등 46종이다.

     

    ○ 현재 수도권지역에는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 총 759개소이며, 이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15년에 44개소에 비해 17배 증가한 수치이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관련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비산배출시설 운영기록 보관기준 변경 및 장기가동중지에 따른 신고서 제출 등 개정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위반사례의 대부분은 관련규정을 잘 몰라서 생긴다”면서 “앞으로 주기적인 교육과 함께 현장 기술지원 및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이달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위반업체 현황 및 위반 세부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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