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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도료 용기 표시사항 위반 10개소 적발
    • 등록자명 : 곽성근
    • 조회수 : 1,819
    • 등록일자 : 2020.11.30
  • 수도권대기환경청,

    도료 용기 표시사항 위반 10개소 적발


    ◇ 도료 제품별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희석 용제의 종류, 제조(수입)일자 등 용기 표시사항

        준수토록 시정 조치

    ◇ 부적정 도료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 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올해 수도권 지역의 도료 제조?수입업체 104개소를 조사하여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10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 했다고 밝혔다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도료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도료 용기에 도료 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도료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총 35개 업체의 42건 시료도 함께 채취하여 VOCs* 함유기준 준수여부를 분석했으나, 이를 초과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 대기 중에 휘발되어 광화학반응 등을 통해 오존과 미세먼지를 발생

         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도료 사용시 발생하는 VOCs 저감을 위해 도료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도료의 취급 및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 특히, 올해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강화

       됐으며, 관리대상 품목도 61종에서 118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 앞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부적정 도료의 유통 근절을 위해 도료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규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도료 제조·수입업체는 VOCs 함유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공급해야 하고,

       ?일반 소비자들도 용기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서 가급적 VOCs가 적게 함유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중요

        하다”고 말했다.

     

     

    붙임 : 1. 2020년 도료 실태조사 결과 1부.

               2. 도료 VOCs 함유기준 강화 주요 내용 1부.

               3.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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