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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전년 대비 질소산화물 26% 감축
    • 등록자명 : 김재성
    • 조회수 : 2,130
    • 등록일자 : 2021.04.28
  • 제2차 계절관리제기간('20.12~'21.3) 배출량 분석 결과, 전년 대비 질소산화물 26%, 먼지 25%, 황산화물 23% 줄어들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제2차 계절관리제(‘20.12~’21.3) 시행 4개월 동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 대비

    질소산화물 26%, 먼지 25%, 황산화물 23%를 각각 감축됐다고 밝혔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소재 사업장은 총 34개이며,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694, 황산화물 429, 먼지 17톤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전, 석유정제에 속한 3개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시설 가동정지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감축하였다.

    - (ㄱ발전사 사례) 노후 발전시설 2기를 가동정지하고, 상한제약(80%) 이행으로 질소산화물 377톤을 감축했다. 

    - (ㄴ정유사 사례) 저녹스버너를 최적 운영하여 질소산화물 85톤을 감축했다. 

    - (ㄷ발전사 사례) 배연탈황장치 내 설비 교체로 황산화물 66톤을 감축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20209~11)한 바 있다. 산업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및 연료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혜택을 부여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예찰 활동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협약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며, "협약 사업장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차기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더 많은 기업이 자발적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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