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시설 시설과리기준 등 위반 15개소 적발
    • 등록자명 : 기은이
    • 조회수 : 1,814
    • 등록일자 : 2020.12.14
  •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2020년도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70개소를 점검하여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5개소를 적발(위반율 21.4%)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3개소), 정기점검 미수검(6개소), 시설관리기준 위반(6개소) 등이다.

     

    ○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6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도 했다. 정기점검 위반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의 굴뚝 외에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업종별로 시설관리기준이 마련돼 있다.

     

    ○ 적용대상 업종은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39개 업종이며, 관리대상물질은 벤젠, 시안화수소 등 46종이다.

     

    ○ 현재 수도권지역에는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 총 728개소이며, 이는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16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는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 사업장이 규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설명회 등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계절관리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 “우리청도 이런 사업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술지원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20년 수도권 노후 경유차 17만대 저공해 조치 완료
    다음글
    수도권대기환경청,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추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