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국민마당 인터넷상담방 수질오염총량제도 총량산정 TIP 국민마당 청장과의대화 온라인설문 국민제안 환경참여방 환경교육 - 공지사항 - 자료실 - 환경프로그램 명예환경감시원 - 공지사항 - 자료실 인터넷상담방 환경입지컨설팅 수질오염총량제도 - 수질오염총량제도란? - 법령·지침 - 총량산정 TIP 국민마당 청장과의대화 온라인설문 국민제안 환경참여방 환경교육 공지사항 자료실 환경프로그램 명예환경감시원 공지사항 자료실 인터넷상담방 환경입지컨설팅 수질오염총량제도 수질오염총량제도란? 법령·지침 총량산정 TIP 총량산정 TIP 게시물 조회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등록자명 : 김진아 조회수 : 3,607 등록일자 : 2018.10.08 생활계 오수발생유량 산정 시 적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가 `18.09.28일자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0180920)신구조문비교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hwp (76 KB) 바로보기 (제2018-15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hwp (41.5 KB) 바로보기 이전글 수질총량전산관리시스템 및 지역개발사업 협의사례관련 교육 실시 다음글 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