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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2023.6.26.)
    • 등록자명 : 김미영
    • 조회수 : 1,565
    • 등록일자 : 2023.09.11

  • ㅇ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2023.6.26. / 환경부 생활하수과-2362호)  

       


        

        차 례

     

    . 등록?변경신고

    1. 등 록 2

    2. 변경신고 9

    . 지도점검

    1. 점검실시 및 방법 14

    2. 주요 점검내용 15

    3. 점검시의 유의사항 15

    . 처분

    1. 위반사실 확정 16

    2. 행정처분 및 통지 16

    3. 기타 17

    . 행정사항

    1. 본 지침적용 및 등록관리 18

    2. 보고사항 18

    . 붙임자료

    1.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20

    2. 근무확인서 22

    3.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23

    4.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25

    5. 보유기술인력대장 27

    6. 기술진단전문기관 지도?점검표 28

    7. 위반확인서 32

    8. 진단기관 기술진단 실적보고서 33

    9.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현황 34

    10. ○○년도 기술진단 실적보고 35

    11. ○○년도 지도?점검 실적보고 36

     

    . 참고자료

    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 흐름도 38

    2.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장비 및 관련사진 39

    3. 기술진단전문기관 과징금 부과기준 45

    4. 기술진단전문기관 과태료 부과기준 46

    5.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47

    6.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48

    7.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587) 51

    8. 공공하수도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23-1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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