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국민마당 인터넷상담방 수질오염총량제도 법령·지침 국민마당 청장과의대화 온라인설문 국민제안 환경참여방 환경교육 - 공지사항 - 자료실 - 환경프로그램 명예환경감시원 - 공지사항 - 자료실 인터넷상담방 환경입지컨설팅 수질오염총량제도 - 수질오염총량제도란? - 법령·지침 - 총량산정 TIP 국민마당 청장과의대화 온라인설문 국민제안 환경참여방 환경교육 공지사항 자료실 환경프로그램 명예환경감시원 공지사항 자료실 인터넷상담방 환경입지컨설팅 수질오염총량제도 수질오염총량제도란? 법령·지침 총량산정 TIP 법령·지침 게시물 조회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개정알림(환경부훈령 제2017-1280호, 2017.11.16) 등록자명 : 김진아 조회수 : 6,656 등록일자 : 2017.11.24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2017-1280호,‘17.11.16)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환경부훈련 제2017-1280호, 2017.11.16).zip (145.9 KB) 이전글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목표수질유량 측정사업 통합운영 지침 개정 알림 다음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개정 알림(환경부훈령 제1225호)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