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전체 게시물 조회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수정 공고(황강 취약시설물 외 1개소) 등록자명 : 이광철 조회수 : 1,361 등록일자 : 2022.08.31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황강 취약시설물 보강공사 외 1개소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정사항 : 공고서 8p 자기평가서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황강 취약시설물 외 1개소)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끝. 첨부파일 2. 하천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hwpx (202.9 KB) 바로보기 1.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황강 취약시설물외 1개소).hwpx (83.2 KB) 바로보기 이전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 - 39호)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